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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2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들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연재해 대책 관련 다른 법령에서도 대부분 이 법상의 자연재해 정의를 따르는 관계로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켜 폭염피해대책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