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3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은 연초에 이미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 수입액은 연말이 되어서야 윤곽이 드러나게 되므로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보험재정에 대하여 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한편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예산 당국의 판단만으로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고 있어 보험 재정의 안정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에 따른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고를 지원하되, 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소폭 상향 조정하여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현행 2016년 말까지만 보험재정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