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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제한은 고령자들의 근로유인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금을 감액함으로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이 낮은 사람이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감액 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연령이 아닌 소득별로 감액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감액 받도록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