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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정 「국민연금법」(2011. 12. 31. 개정)은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자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에 대하여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동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3년 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배우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등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기로 하여 연령을 상향 조정한 「국민연금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있어서도 그 배우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의 정지 예외 사유 중 ‘18세 미만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를 ‘19세 미만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로 그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