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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고용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또는 이행 촉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여전히 전체 사업주의 50%에 육박하는 등 시행계획의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약하여 차별적 고용관행의 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4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