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김점덕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미술 등을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시설 등의 학원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취업제한시설로 관리되고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대상을 성범죄자 거주지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고지의 집행도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에 보호관찰대상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추가함(안 제38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에 인접 읍·면·동의 주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의 장에게도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등).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명령의 집행을 매년 1회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라. 아동·청소년 거주 유무에 관계없이 고지정보를 송부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제5항제1호 신설).
마.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학원 등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원·교습소’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