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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학교활동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필요함에도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활동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근로자의 학교활동참여 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