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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성별등’ 항목에 유독 학력이 빠져 있어 학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각종 차별이 만연해 있고 특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항목 중에 출신학교를 둬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개별 학교의 위상이나 사적 연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학력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이런 이유로 고용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용과 같이 법률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별등’ 항목에 학력을 추가함(안 제7조의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