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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등의 무차별적인 확산으로부터 지역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확대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경계에 있는 다른 시군구의 관할지역까지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