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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관세법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실정임.
그러나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확보해야 할 법익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것임. 또 매번 자료요구를 하려고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6조(비밀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