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13 발의 · 의원 외 16인 ·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비현금 결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행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고지인원이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지역가입자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납부하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신용카드 등의 납부수수료와 관련하여, 지방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하여 신용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대금을 익월 초순에 자치단체로 전액 입금)으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신용카드등의 납부 역시 추가적인 국비와 납부의무자의 수수료 부담은 없음.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연금보험료 납부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