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점포등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잠식으로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음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는 지나친 규제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체인화 슈퍼마켓 및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 및 점포에 대해 규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대규모점포등은 골목상권의 주 수입원인 담배판매권마저 독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편법을 동원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포함하려는 것임.
그리고 대규모점포등의 허가 등의 의제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총량제로 변경하여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자가 서로 상생발전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로 함(안 제2조제3호의2다목).
나. 대규모점포등의 허가 등의 의제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삭제).
다.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1일 16시간 이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영업시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