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6 발의 · 의원 외 2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김점덕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범죄 전력자(前歷者)의 아동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줌과 아울러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지제도를 두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전인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유죄판결 선고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아동성범죄자와 유괴범(any sexoffender or child kidnapper who is physically present in the state)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알래스카 주 성범죄자 등록법[1994 Alaska Sess. Laws Ch.41, §12(a)]에 대해서도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음[Smith v. Doe 538 U.S.84(2003)].
이에 2002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아동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상공개정보의 관리 업무를 보안처분 및 수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로 이관하고, 신상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아동 포르노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안 제8조).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관리 등 업무의 소관부처를 현행 여성가족부장관에서 보안처분 및 수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3조 등).
다. 신상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제1항).
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2002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도 포함함(안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5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39조(공개명령의 집행)
제40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특례·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