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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고온건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가뭄 피해지역이 점차 확대된 바 있음.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홍수, 태풍 등 다른 재난에 비해 가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비교적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가뭄 사전 경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으로 하여금 가뭄에 대비하고 조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가뭄 사전 경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