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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 내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거나, 다목적체육관을 짓도록 매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학교 내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나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경우 개방시간이 불규칙적이며, 특히 시설사용료의 경우도 8,000원에서 100,000원 등으로 편차가 크며 그 기준도 정립된 기준이 없다고 함.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조례,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방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학교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개방시간과 시설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만들도록 하고, 또한 이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일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생활체육시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방시간과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학교생활체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