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과 출연한 사업비 환수의 대상에 단체, 연구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함(안 제11조의2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연구기관·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