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형 유통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시 여부 및 제한 범위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시행령은 규제 적용대상 대규모점포를 등록된 대형마트로만 한정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의 범위를 백화점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한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적용하도록 하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되어 대형마트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그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경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별표를 두어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의2).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백화점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라.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