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방”을 “한쪽”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36조, 제37조, 제44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적용배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유통관리사)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26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자료요청 등)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1조(조정절차 등)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