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ㆍ훈련과 자격 취득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ㆍ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안 제10조 및 제13조)
1) 현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중요한 기반인 교육ㆍ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분리되어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2)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ㆍ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서로 연계되어 교육ㆍ훈련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1)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단속에 필요한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ㆍ제24조의5ㆍ제25조의4 신설, 안 제26조의2)
1)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의 적정화ㆍ내실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무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기관 등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 기관은 과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의 적법성ㆍ충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제11조(응시의 제한)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 제한)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7조(청문)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제22조(수수료)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제26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