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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7822호) 부칙 제3조 및 2010년 2월 4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8호) 부칙 제2항은 육아휴직의 신청요건을 완화한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육아휴직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고려한 것이나,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08년 이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도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822호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3조 및 법률 제999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