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3 발의 · 의원 외 4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 및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근거하여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5년)와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서 경호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경호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사생활보호와 통치정보 누설방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2011년 5월 30일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3년간 비서관과 운전기사 1명씩을 둘 수 있던 것을 종신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음)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경호대상자의 수와 안전위협요소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종신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3호).
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제3조 제6항의 규정(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이 법 시행일 당시에 경호처의 경호가 종료돼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경호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