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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5년간 연평균 국세 미징수액은 20조 8,583억원으로 국세 징수결정액 183조 8,001억원의 11.3%에 달하며, 미징수액 중 7조 2,993억원은 결손처분되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함.
또한,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 13,015명, 2조 5,9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해외도피ㆍ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있음.
따라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 해외도피,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한편, 국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