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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세 및 관세 고액체납자 증가의 원인으로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가 지적됨에 따라 국세 및 관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토록 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0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