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3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유럽발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바,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운영의 우려가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예산에 대한 전용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수시배정 내역 및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도 이에 맞추어 조정함(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66조제2항ㆍ제5항 및 제68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액에 관한 명세서를 재정 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9조의2제4호).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ㆍ세세항ㆍ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9조제2항).
마. 예산안 첨부서류로 총수입 및 총지출의 규모와 산출내역,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의 규모와 산출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및 정보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으로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시배정에 의한 예산의 배정내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아. 전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중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충당의 경우를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자.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재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차.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으로 하고,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타.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단서 신설).
파.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수입ㆍ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43조(예산의 배정)
제46조(예산의 전용)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