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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이 법은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이 법의 적용대상인 보행자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특별시장등이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노력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행자길의 정의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등(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사목, 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나.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전용길로 조성할 수 있는 보행자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