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유통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한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를 제품ㆍ포장재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유통센터에 인계하여 그 수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재활용의무율)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유통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8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