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 관계 기관의 감시감독 소홀 등으로 밝혀지면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사기업체 등과의 유착관계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