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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이 상권을 잃게 되어 지역 경제의 황폐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입할 때 지역산품의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지역 유통이윤의 지역 재투자 방안, 재래시장 등 쇠퇴상권의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의무휴업 제도 본연의 취지와 실효성을 위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 의무휴업일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범위로 확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 지역별 시행계획에 지역산품의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지역 유통이윤의 지역 재투자 방안, 재래시장 등 쇠퇴상권의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