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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근로자 개념이 중층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제도는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형해화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입법 취지를 살려 근로자 개념 정의를 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의 근로자 정의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레미콘 기사ㆍ보험모집인ㆍ학습지 교사ㆍ골프장 경기보조원ㆍ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노동자 등 6개 직군에 한정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제2호 및 제12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