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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역무)는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요금체계와 약정조건 등이 복잡해지는 추세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
그 바람에 계약 중도해지나 위약금 산정 문제 등으로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해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 우편으로 계약서 사본을 자동차보유자에게 송부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및 안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이용자 보호)
제10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