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8 발의 · 의원 외 20인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 가정 외의 장소에서의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건수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아동학대 경력자가 아동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경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학대 경력자의 해임요구 등)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