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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40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수당의 최소 지급범위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기회가 배제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수당을 월정액(현재 12만원)으로 정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생계지원이 절실하므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최소한의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