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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주는 조항을 두고 있어 그 부채 또는 채권발행 잔액에 대하여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효과가 있음.
그러나 현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에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완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