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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주는 조항을 두고 있어 그 부채 또는 채권발행 잔액에 대하여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효과가 있음.
그러나 현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나.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2조의4(경영목표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