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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술료는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의미하며, 2010년 이후 기술료 수입규모가 1,500여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주체 및 제출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료의 사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R&D 전담기관 등이 기술료를 미반납하는 사례 등 방만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회가 기술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기술료의 사용주체인 중앙관서의 장을 기술료의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보고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인 5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수입과 지출에 과한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