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2 발의 · 의원 외 2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 입대를 할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계속 내기가 어려워 다수의 저소득층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까지 대출이자를 의무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 중인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10(상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