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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의료기술의 발달로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되면서 불임치료과정에서 다태아(多胎兒) 임신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다태아는 조기에 출산할 확률이 높고, 절반 이상이 저체중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다태아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률적으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5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변경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보호하고 자녀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