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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1년에 비해 원유 가격이 5배 가까이 오르고, 가파른 물가 상승과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음.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또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나 버스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큰 편임.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