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2011. 5. 24.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과 출연한 사업비 환수의 대상에 단체, 연구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연구기관·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