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들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12월 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의결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이에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 심의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치기 위하여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시기 또한 1개월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 관련 자료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2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3조).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4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예비금사용명세서 포함)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4월 2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60조(결산검사)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