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불균형 등 문화환경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역문화의 체계적 진흥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지역문화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등 관계 법률에 단편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