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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국회법」은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상 세입세출의 출납기한도 앞당기고자 함(안 제4조의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