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등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였음.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3년 5월 30일로 정하고, 부대의견을 통해 예산안이 현재(10월 2일까지)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재 정부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안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제출 시기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2).
다.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3조).
라.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