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는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는 주민편의, 지역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그 사업의 시행 유무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수치만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주민편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