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고,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강기정의원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 등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43조(재정지원)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8조(협회의 설립)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8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