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2월 26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2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나. 2011년 12월 5일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2월 29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2. 8)에 각각 상정되어 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2. 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2. 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불법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불법어업행위를 제재할 처벌수준이 주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불법어업을 한 자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몰수한 어구어획물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어업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어업을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정형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불법어업행위에 따라 몰수한 어구와 어획물 등은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법어업활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17조).
나. 정선명령에 불응한 불법어업 활동혐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한 벌금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17조의2).
다. 불법어업을 한 외국인이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반환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하고 그 담보금 부과 기준에 위반횟수를 추가함(안 제23조 제3항 제1호 · 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벌칙)
제17조의2(벌칙)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14 · 공포번호 11420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