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0년 11월 30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4일 제299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라. 2011년 2월 8일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6월 13일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1월 9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바. 2011년 11월 9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8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사. 2011년 11월 17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ㆍ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6조 등)
나.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 결정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다.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간주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라.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신설 등)
마.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42조).
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안 제38조제6항 및 안 제101조제2항제5호 신설).
사.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89조제2항 신설).
아. 과적 운전자가 화주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위반하여 화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제20조(도로 관리청)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24조의3(행위제한 등)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8조(도로의 점용)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43조(원상회복)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제81조(비용 보조)
제89조(수수료의 징수)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71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