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ㆍ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69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69조의2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안 제49조제2항 및 제83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 등록 후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등록말소 사유로 추가하여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도모함.
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85조의2제1항)
법인 합병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하고,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이전의 건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말소 당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하수급인 보호장치의 강화(안 제34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99조제2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선급금도 준공금ㆍ기성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하도급인에게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6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