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13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01.)에, 2011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 2011년 12월 21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05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2. 8.)에 각각 상정 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2. 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2. 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동등성을 인정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등 인증제도와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19조, 제34조).
나.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사업자가 부정행위시 인증 취소 외에 인증표시 정지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추가함(안 제22조, 제24조, 제27조).
다.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사업장 불시검사, 무상 시료 채취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인증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30조, 제31조, 제60조, 제61조).
라.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증되는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59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