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3일 장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9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4)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적용할 수 없었던 임기 규정을 보완하여 모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비하고,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5년 이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벌금형을 징역형의 기간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기관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교육감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바. 벌칙조항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무원의 의무)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3조(기록관)
제14조(특수기록관)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기록물의 회수)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제30조의2(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49조(위임규정)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